공휴일 된 노동절…"우리에겐 딴 세상" 일해도 수당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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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절에 출근해 일하고 있는 아파트 미화원 권모씨

"직장인은 공휴일에 쉬어도 월급이 나오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법적으로 노동자 신분이 아닌 이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평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1일) 마포구의 한 주유소에서 만난 40대 자영업자 양모 씨는 본업인 전기자재 매장 운영 외에 부업인 배달 일을 하러 나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양 씨는 매출이 들쑥날쑥해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하다며, 치솟는 물가와 아이 학원비, 가게 운영비를 생각하면 일을 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휴일 배달에 따른 추가 수당이 있느냐는 질문에 양 씨는 한숨을 내쉬며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다른 사람들이 쉴 때 돈이라도 좀 더 벌자는 생각으로 좋게 마음먹고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씨와 같은 배달 기사들은 업체에 소속돼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 종사자여서 유급 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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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면서도 현장의 사각지대 때문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계층도 적지 않습니다.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만난 75세 미화원 권모 씨는 당직 순번에 따라 출근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권 씨는 공휴일과 상관없이 쓰레기를 치우는 날이라 나왔다며, 휴일 근무지만 추가 수당을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등산이나 배드민턴을 하러 가지 못해 아쉽다는 권 씨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점을 가장 안타까워했습니다.

강남구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30대 프리랜서 임모 씨에게도 휴일 수당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임 씨는 지하철이 한산해 뉴스 소식을 듣고서야 오늘이 쉬는 날인 줄 알았다며, 주말까지 3일을 쉬는 사람들이 부러운 게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2%가 노동절 유급 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파견용역직 등 고용 형태가 불안할수록 쉬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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