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 유가족 70차례 조롱하던 5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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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조롱 대상으로 일삼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오늘(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2024년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두 참사 관련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게시물을 70여 차례 올린 혐의(명예훼손·모욕)로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일부 게시물에는 실제 유가족 사진을 퍼뜨리면서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는 허위 주장이 포함됐습니다.

피해 유가족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족 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너무도 참담했다"며 장기간 반복된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경찰청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온라인 공격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경찰은 최근 세월호 참사 12주기 행사 기간 2차 가해 혐의가 있는 게시물 23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대형 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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