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다음 달 1일 노동절을 맞아 중소기업 노동자 1천861명에게 1인당 40만 원의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재원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약 7억 4천400만 원을 활용합니다.
복지기금은 지자체와 참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고용노동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해 마련됩니다.
대기업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참여기업 노동자에게 노동절, 설, 추석에 40만 원씩 연 120만 원을 복지비로 지원합니다.
기금은 지난해 처음 양주시에 조성됐습니다.
참여 기업은 39곳이었으며 463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화성 2호, 의정부 3호에 이어 양주와 동두천, 연천을 잇는 북부권역 4호까지 기금 조성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참여기업은 5개 시군 159곳,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1천861명으로 지난해 463명과 비교해 1년 만에 규모가 약 4배 증가했습니다.
복지비는 전액 각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의 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해 명절이나 노동절 등 주요 시기마다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