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됐던 김만배 씨와 남욱 씨,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30일) 새벽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이제 서로 입장이 달라진 세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마저 받게 됩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남색 정장 차림의 남성이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섭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구속기한이 만료되면서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석방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시장도 알았다며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냐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남욱 변호사도 겨냥했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남욱은 무서웠겠죠. 이제 다 거짓말로 돌아섰습니다. 권력이 무서우니까요.]
함께 석방된 남욱 변호사는 진술 번복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말을 아꼈습니다.
[남욱/변호사 :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곧 진실들이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치소를 나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검찰의 일부 항소 포기에 입을 열었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 어차피 저희가 승소했던 사안들이고, 사회적 이슈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한테는 좀 억울하지 않나.]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김 씨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로 규정된 구속기한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신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