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이 경영 참여"…쿠팡 '총수'에 김범석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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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총수로 김범석 의장을 지정했습니다. 쿠팡 잘못 때문에 이것저것 현장 조사를 하다보니 김 의장의 친동생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서 사익 편취를 견제하기 위한 더 강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 즉 총수는 쿠팡 법인이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등과 달리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또 예외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쿠팡 경영 활동 참여가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사람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동일인 지정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공정위가 현장 조사 해보니 김유석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보수 또한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또 물류와 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자회사 대표 등을 불러 실적을 점검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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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관/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 김유석은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였습니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김범석 의장은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먼저 김 의장과 친족이 합쳐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쿠팡은 당장 다음 달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김 의장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의 주식 소유 현황 등도 공정위 신고·관리 대상이 됩니다.

계열사를 동원해 친족 등이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한 혜택을 주는지도 감시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그동안 김유석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게 자료 허위 제출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서승현·권민영·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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