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교육부가 학교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해 온 이른바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 고발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9일) 발표한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고액의 교육비를 받거나 자격 없는 교사를 채용해 온 미인가 교육 시설들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사법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폐쇄 명령을 어겨도 강제할 수단이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위반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설을 떠나게 된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일반 학교로의 편입 절차를 안내하는 등 공교육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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