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 피의자들이 '(김 감독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취지로 나눈 통화 녹음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앞서 피의자 이 모 씨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3대만 때렸을 뿐이지, 의식을 잃을 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은 이 통화 녹음을 바탕으로 피의자들이 폭행 당시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던 걸로 보고, 어제(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에 의해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법의학 감정 결과도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상해치사 혐의에 더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시 김 감독 폭행 장면을 목격한 발달장애 아들은 겁에 질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 이 점을 검찰이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한 겁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쯤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옆자리 일행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 폭행을 당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발생 다섯 달이 지나 가해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 논란이 불거진 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번 사건을 재수사했습니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의자들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취재 : 조민기, 영상편집 : 김윤성, VJ : 오세관, CG : 전유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