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당시 화성 도금업체에서 사용된 에어건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오전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입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 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실수였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할 때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고 영역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피해자 측 조영관 변호사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