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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구속영장 '2번 기각'됐었는데…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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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수사전담팀은 오늘(28일) 피의자 A 씨와 B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감독은 폭행으로 정신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깨어나지 못했고,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에 이를 쌍방 폭행으로 판단했는데 처음엔 피의자를 1명으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피의자 2명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또 기각됐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한 반응이 이어졌고,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A 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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