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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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는 앞서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지정됐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교사나 공무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제헌절은 지난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지난 2008년 '주5일제' 도입으로 제외됐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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