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부경찰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산 공장 관리인이 일반 폭행보다 더 중한 처벌 대상에 올랐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폭행 혐의로 섬유 제조업체 관리직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섬유 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입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A 씨는 "너 어제 뭐 했어", "전화 안 받고 뭐 했어"라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 영상이 언론 보도와 온라인 등으로 알려지자 공분이 일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이고 있는 인천북부지청은 A 씨에게 일반 폭행 혐의보다 중한 근로자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에 그칩니다.
인천북부지청은 A 씨와 함께 근무한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폭언과 폭행을 경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30일까지 근로감독관 10여 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실시,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방침입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가해자와 분리 조치된 채 기숙사에 머물고 있다"며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보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인천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폭행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도 현장 방문 조사와 피해자 면담을 마친 뒤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