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100억대 로맨스스캠 부부' 남편에게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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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경찰청으로 압송되는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

캄보디아 현지에서 100억 원대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를 벌이다가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부부 중 남편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28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 씨 부부 공판에서 검찰은 남편 A 씨에 대해 이처럼 선고해 줄 것과 1억 4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 부부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딥페이크'를 활용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100여 명을 속여 101억 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씨 부부는 기존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피싱 조직을 만들어 범죄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선 A 씨 부부 모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아내인 B 씨 측은 일부 범행이 남편 A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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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찰은 A 씨에게만 구형했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사기 피해자 5∼6명도 참관했습니다.

피해자 홍 모 씨는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어 "피고인들은 누군가에게 전 재산이었을 노후 자금을 가로채고, 가정을 파탄 냈다"며 "그 절망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까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은닉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빚더미와 트라우마 속에 신음하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2월 초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다가 풀려나 현지 기관과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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