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주한 틈에 신발 속으로…변사자 목에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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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시 조사관이 변사 사건 현장에서 유품이었던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쳤습니다.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기사 함께 보시죠.

인천지법은 절도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이 착용한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쳤는데요.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신고자의 진술을 듣는 동안 금목걸이를 빼내 자신의 신발 안에 숨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품이 유족에게 반환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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