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법사 항소심서 징역 8년 구형…"공천 청탁도 유죄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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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선고와 같이 징역 6년을,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전 씨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쯤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가 정치자금법 대상인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박 의원에게서 받은 돈 역시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1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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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전 씨가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했음에도 원심은 금품을 받은 시기만 떼어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팀은 "전 씨가 박 도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로 피고인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시기"라며 "원심은 전 씨가 당시 정당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씨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도 거듭 부인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종교인으로서 본심을 잃어버리고 잠시 우쭐거리는 마음, 내 예언이 맞았다는 자만심에 본질과 본심을 잃어버리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반성한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5월) 21일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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