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시작…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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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김용현·조지호·김봉식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67일 만에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늘(2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과 함께 최근 김 전 장관 측으로부터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절차 협의를 위해 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했다"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이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 구성에 관한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라며 "기각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가운데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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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은 입증 계획을 조율하면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근거로 비상계엄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기획됐다고 주장했는데, 1심은 수첩 내용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날 특검팀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모의 시점, 준비 시기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수첩을 감정한 대검찰청 문서 감정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 감정 결과와 다른 내용을 증언한다고 해서 그 신비성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라며 "증거 가치가 인정되기 어려운 증인"이라며 증인 채택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5월) 7일 준비기일을 속행해 증거조사 순서, 방법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양측에 증거조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겐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내란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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