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학교폭력 등 비행 학생에 '최대 3대' 체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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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교육부 홈페이지

싱가포르 정부가 학교 폭력 등 비행을 저지른 학생에게 최대 3대의 체벌을 가하는 등 전 학교 공통 기준에 따른 징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7일)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학생 비행 관련 표준화된 징계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데즈먼드 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표준화를 통해 모든 학교가 공통된 지침을 갖게 돼 더 일관성 있는 교육 운영과 효과적인 징계 조치 시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괴롭힘·무단결석·부정행위· 절도·전자담배 흡연과 같은 '중대한 비행'의 경우 첫 적발 시 체벌 1대와 1∼3일간의 정학·방과 후 교내봉사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2회 적발 시 체벌 1∼2대와 정학·방과 후 교내봉사 3∼5일, 3회 이상 적발 시 체벌 1∼3대와 정학·방과 후 교내봉사 5∼14일로 징계 강도가 높아집니다.

심각한 괴롭힘·폭행·약물 남용· 마약류 함유 전자담배 흡연 등 '매우 중대한 비행'의 경우 첫 적발 시 체벌 1∼2대와 정학·방과 후 교내봉사 3∼5일, 2회 이상 적발 시 체벌 1∼3대와 정학·방과 후 교내봉사 5∼14일의 징계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벌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남학생에만 해당하며,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여학생은 체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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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싱가포르 학교에서는 체벌을 합법적으로 시행해 왔지만, 이번처럼 중앙 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은 없었습니다.

훈육과 경고의 의미로 회초리로 가볍게 최대 3대까지 때리는 싱가포르 학교 체벌은 육체적 타격은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 교육부는 지난 1년간 학교 폭력 문제를 검토한 뒤 괴롭힘 등 교내 유해 행위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성인 남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법적 태형을 실시하는 국가로, 태형은 부상과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수 있는 중형입니다.

(사진=싱가포르 교육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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