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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의사가 동물에게 마약류를 투약할 때 반드시 동물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수집된 정보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수의사법과 마약류 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는 현재 소유자 정보 확인 의무가 없어 발생하는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이 많은 동물병원 등 50곳을 선정해 다음 달 29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마약류 취급과 보관 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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