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참여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특약 출시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차량 5부제 특약 중복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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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5부제에 동참한 차주의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해 주는 특약 상품이 출시됩니다.

할인 혜택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량 2·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차량 5부제 특약'은 에너지 절감 노력에 참여한 가계의 보험료 부담을 업계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도입됩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로, 업무용과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전기차와 차량가액 5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 1천700만 대의 차주가 특약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입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2% 할인받습니다.

할인율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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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할인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이번 차량 5부제 특약은 중복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할인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특약 가입 기간 동안 차량 5부제를 준수하면 이달 1일부터 할인 적용 기간에 포함해 할인액이 계산됩니다.

보험사는 다음 달 11일이 포함된 주에 특약 상품 출시 전에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 신청을 먼저 접수할 예정입니다.

특약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다르게 운영됩니다.

실제 차량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운행 기록 검증 절차도 도입됩니다.

보험사는 운행 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를 활용해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됩니다.

다만 5부제 참여를 조건으로 한 특약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업용 차량은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서민 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해당 특약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 특약 역시 5월 중 보험사별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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