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집 침입해 고양이 때려죽인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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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반려묘를 마구 때려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앙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 5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B 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B 씨가 기르는 고양이가 할퀴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수 회 때리고 집어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자기 피를 지우려고 세면대에 데려간 고양이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때려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6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였으며, A 씨는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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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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