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시혁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오늘(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천900억 원의 이익을 거두는 등 총 2천600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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