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부하 여직원과 연인 관계인 것처럼 조작된 가짜 사진을 만들어 자신의 SNS 프로필에 올린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소재 지방직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쯤,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부하 여직원이 직장 상사인 자신과 마치 연인 사이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 사진을 생성했습니다.
A 씨는 이 사진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해 가짜 사진 속 피해자 모습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딥페이크 피해자를 비롯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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