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사기 유통업체 창고에 병원에 판매하지 않은 주사기 재고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식약처 특별 단속 결과, 한 업체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주사기 13만여 개를 의료기관에 5일 이상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초과 물량에 대해 주사기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안에 출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특정 병원에만 주사기를 몰아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다른 유통업체는 특정 병원 등 33곳의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59배가 넘는 주사기 62만여 개를 집중적으로 판매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김명호/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 : 병의원 마지막 수요처, 수요처가 이제 병의원이나 일반인이 될 텐데. 그 부분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좀 불안해서 불안 심 리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많이 좀 살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는 총 32곳입니다.
식약처는 위반 사항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앞서 정부는 주사기 제조업체인 한국백신, 성심메디칼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생산량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백신은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면서 향후 7주 동안 매주 50만 개씩, 총 350만 개의 주사기를 추가 생산할 계획입니다.
(취재 : 박세용, 영상편집 : 최혜영, VJ : 신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