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달고 도어락 철문 불법 게임장…경찰, 잠복 수사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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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행성 게임 화면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 잠복한 끝에 제주시 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한 건물에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황금성 등 게임물을 제공, 이용객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외부에 CCTV 6대를 설치해 주변을 감시하고 철제 출입문과 도어락으로 외부 출입을 통제하며 단속 우려가 없는 손님만 선별 입장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112 신고와 첩보를 토대로 내사에 착수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손님으로 위장해 잠복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후 업소 측이 손님을 들이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강제 진입해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PC 74대와 현금 1천400여만 원을 압수하고 위반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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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지속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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