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윤·김용현 일반이적 혐의 오늘 1심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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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24일)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심리가 분리 진행되면서 앞서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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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합니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의 경우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로 앞선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이날 결심공판도 비공개로 열릴 예정입니다.

다만 헌법상 판결 선고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선고공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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