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음성경찰서
충북 음성경찰서는 취객들에게 1억 원 가까운 술값을 과다 청구한 유흥업소 점주 A(30대) 씨를 준사기·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성 소재 유흥업소에서 손님 9명에게 총 11차례에 걸쳐 약 1억 원의 술값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중에선 2천여만 원의 술값을 결제한 손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신을 차려 보니 술값이 과다 청구돼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잇달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 씨는 "손님들이 술값을 내기 싫어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음주운전이 의심스러운 운전자 8명을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가게 주변을 배회하다가 술에 취한 듯한 운전자가 차량에 올라 운전을 시작하면 차를 몰고 쫓아가 범행했으며, 피해자 중 1명에게서 수백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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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7명은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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