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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강 수상 시설 공사장서 추락…60대 작업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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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강에 띄워 놓은 수상 구조물 공사 현장에서 어제(22일)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안전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강 위에 떠 있는 수상 시설 위로 3층 높이 철골 구조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60대 노동자 A 씨가 이 구조물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2시 반쯤.

A 씨는 약 4미터 높이의 구조물에서 작업을 하다 아래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 관계자 : 저 안에 계단이 있는데 그 옆에서 일을 하시다가 마무리가 되니까는 안전띠 풀고 발을 헛디뎌 갖고 그렇게 추락을 하신 거예요.]

사고 직후 동료가 119에 신고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뒤쯤 숨을 거둔 걸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은 어제 사고 현장에서 작업일지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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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구조물은 지난해까지는 단층 구조로, 수상 레저 선착장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민간 기업 소유로 서울시 허가를 받아 지난 1월부터 3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지 안전띠 착용 등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본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 : 사실은 뭐 안전띠 같은 게 잘 체결이 되고 그랬으면 추락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고 원인이 안전 장비의 착용에 미흡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용노동부는 공사를 진행한 하청업체의 직원이 5인 이상으로 확인됐다며, 산업안전관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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