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의 정치쇼

[정치쇼] 김영훈 "노란봉투법 취지 잘 지키면 제2의 BGF사태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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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원/하청간 대화의 제도화를 위한 것
-BGF사망사고, 노봉법의 취지 안착되지 않아 생긴 일
-손해배상 얘기가 나오니 노조도 극한투쟁으로 간 것
-다단계 고용구조, 하청구조 때문에 갈등이 잉태된 것
-편의점 가맹점주, 자영업자지만 노동자로 볼 수도
-노봉법 취지를 잘 살리면 BGF유사사태 안 일어나
-보수언론 걱정했던 노봉법으로 인한 교섭폭주 없어
-원청 하나에 2.7개 노조 교섭…이게 큰 부담인가?
-5월 춘투? 아닌 춘담! 노사대화의 꽃'부터 먼저 펴야
-1분기 산재사망 역대 최저치기록? 아직 갈 길 멀다
-기간제법, 단기간 근로자 양산...대화로 해법 마련
-'노동절' 명칭변경, 우리 모두 노동자임을 기리는 의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4월 2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현 :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원청인 BGF리테일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던 씨유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노란봉투법이 있는데도 이런 사고는 왜 생긴 건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짚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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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이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망하신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사고 발생한 거하고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장관님?

▶김영훈 : 우선 억울하게 희생된 노조원 명복을 빌고,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 결국 사람까지 잡았다, 뭐 극한 충돌을 만들어낸 노란봉투법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김영훈 :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의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었고, 그러니까 투쟁이 장기화되고, 그러니까 사측은 대항력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그러니까 또 극한투쟁으로 가는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대화가 거부되었고, 사측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사태는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기보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아직 현장에 안착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말씀하신 대로 노란봉투법 때문에 원청과 하청의 갈등이 증폭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장관님은 좀 후자 쪽이신 것 같은데요.

▶김영훈 : 후자 쪽이기도 하고요.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면 노사 모두 이번 사태는,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 개정과는 무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영훈 : 왜냐하면 법 개정 이전부터도 요구를 해왔었고, 사측도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태가 악화된 것은 결국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간에 투쟁이 장기화되고, 그걸 해소하는 방법으로 대화라는 방식보다는 또다시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노동조합은 또 극한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런 참사가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장관님의 입장을 보니까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 차원을 넘어선 갈등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김영훈 : 그 말이 바로 노란봉투법 개정과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고가 그러면 이전부터 왜 이런 노란봉투법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 이 본질은 다단계구조에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씨유라고 하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이 있고, 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직스가 있습니다. 이 로직스가 25개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고, 물류센터가 또 운송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영훈 : 운송사하고 맨 끝단에 있는 화물노동자가 계약하는 이 다단계구조 속에서 갈등은 잉태되었던 겁니다. 결국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원청에서 떨어지는 그 액수의 절반의 절반의,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실제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원청과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구조는 잉태되었다. 따라서 이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 문제는 포함돼 있었고요.

▷김태현 : 네.

▶김영훈 : 그다음에 흔히 우리가 이 트럭기사들은 특수고용노동자다, 이 사람들은 자영업자 아니냐. 자영업자를 노조라고 하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라는 성격을 형식을 띠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경제적 종속적 관계에 있다면 그건 노조로 보아야 한다라는 판례들도 있고, 최근 판례도 그렇습니다.

▷김태현 : 네.

▶김영훈 :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노동조합의 노사관계로 풀어야 되는데요. 그것들을 대화로 풀지 못한 결과가 이런 충돌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형식상 자영업자이고, 다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동자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영훈 : 우리 앵커님도 법 하시니까 잘 알겠지만요. 형식과 실질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걸 더 중요시해야 할 것인가. 하지만 판례는 실질을 더 중요시합니다.

▷김태현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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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가맹점주 최근에 대통령께서 편의점 자영업자한테도 단결권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형식에 있어서는 자영업자라고 하지만 편의점, 자영(自營)이라고 하면 스스로 영업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과연 편의점 가맹점주가 시·종업시간을 결정할 수 있나요? 매장에 비치한 물건들에 품목들도 다 본사에서 정해 준 대로, 매뉴얼대로 한단 말이지요.

▷김태현 : 네.

▶김영훈 : 그렇다고 보면 형식은 자영업자라고 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종속돼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김태현 : 그러면 장관님의 설명을 쭉 들어보면 지금 노란봉투법 시행됐잖아요. 이 법의 정신을 잘 구현하면 화물노조에 속해 있는 그 운송기사분들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원청이 BGF리테일인가요?

▶김영훈 : 네.

▷김태현 : 거기하고 직접 교섭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훈 : 저는 그것이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다단계구조를 단순화해야지요. 4단계, 5단계까지 내려올 필요가 굳이 있나. 예를 들어서 BGF리테일이 있고, 그 밑에 로직스가 있다면 로직스가 화물기사를 직접 고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중간에 몇 단계를 끼워넣어서 이런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시키고, 갈등도 내재되어 있는데요. 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잘 살려서 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보면 교섭단계가 굉장히 단순해질 수도 있잖아요.

▶김영훈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런 불행한 사고는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훈 :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란봉투법은 갈등 자체를 없애는 법은 아닙니다. 갈등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갈등을 푸는 방법을 대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하자는 겁니다.

▷김태현 : 네.

▶김영훈 : 그런데 대화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화 우리 부모자식 간에도 대화가 어렵듯이 저는 대화가 더 활발하게 촉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대화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합니다.

▷김태현 : 일단은 이 사태를 좀 풀어야 되는데요. 어제 보니까 원청인 BGF로지스하고 하청 격인 화물연대하고 교섭에 돌입을 했다는데 장관님이 중재하셨다고요?

▶김영훈 : 제가 뭐 중재했다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같이 노력했습니다. 의원님들도 내려와주셨고, 국토부도 협업했고 해서 늦었지만 교섭이 시작됐습니다. 첫 교섭 상견례가 어제 시작됐고, 실무교섭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어렵사리 마련된 교섭테이블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 어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좀 오갔습니까?

▶김영훈 : 일단 첫 상견례이기 때문에 대화를 한다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상호신뢰를 전제하는 것인데요. 상견례가 이루어졌다는 건 의미 있고요. 어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노조의 요구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측은 경청했기 때문에 이제 사측이 그에 대한 어떤 대답을 내놓을 차례이지요. 일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장관님, 사측이 어쨌든 테이블에 앉았다는 거는,

▶김영훈 :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교섭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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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서 나하고 당신하고 직접교섭 대상이 된다라는 걸 어느 정도 그나마 지금 인정했다고 보시는 거지요?

▶김영훈 :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이블에 앉았다는 건 의미 있고, 테이블에 앉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사태가 잘 해결되기를 기원을 하겠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해 볼게요. 노동부 발표를 보니까 한 달 만에 지금 하청노조 1,000여 곳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상태라고 보도가 돼 있던데요. 문제는 기업들은 이런 얘기하잖아요. 사용자 기준이 모호하다. 내가 저 사람들하고 직접 교섭하는 게 맞아? 이런 얘기들을 지금 기업에서는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위 판단이 나오는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른바 '춘투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보수언론 중심으로 하던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김영훈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약 1,100개에 달하는 하청노조가 약 390개의 원청에다가 교섭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누어보면 한 3개 안 되겠지요? 2.7 정도 되나요? 2.5보다는 크고요.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하나의 원청에 한 2.5~2.7개 정도의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영훈 : 그런데 노란봉투법 시행되기 전에 많은 보수언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법이 시행되면 원청은 아마 수백 개, 수천 개의 노조와 1년 내내 교섭만 할 것이다.

▷김태현 : 그런 표현들이 있었지요.

▶김영훈 : 그런데 사실 하청업체가 수백 개 된다고 하더라도 노조가 그 정도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실제로는 뭡니까? 많아야 3개 정도의 노조하고 교섭인데, 그게 그렇게 큰 부담인가는요. 또 그것도 없던 부담이 생겼다는 차원에서는 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김영훈 : 그다음에 사용자성이 모호하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지침도 만들어서 빠르게 해 줄 거고요.

▷김태현 : 네.

▶김영훈 : 이제 5월부터는 '춘투'가 본격화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춘투에 앞서서 '춘담'이라고 하겠습니다.

▷김태현 : '춘담'이요?

▶김영훈 : 네. 이야기, 대화의 꽃이 먼저 피고요. 대화를 하다가 결국 의견이 불일치되면 그다음에는 뭐 단체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단체행동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대화를 앞세워야 합니다. 대화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투'보다는 '춘담'이라고 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 가이드라인은 역시 산업별 특성을 살려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눠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훈 : 네. 그런데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선례들이 좀 축적돼야 합니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알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중요한 포인트가 교섭권 문제도 그렇고, 과도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기업 측에서 오히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아예 그냥 외주인력을 줄이는 게 낫지 않아? 오히려 생각하지 못했던 법의 역효과인 건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김영훈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외주인력을 되레 줄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일단 교섭비용이 높아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주업체가 많다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김영훈 : 그런데 우리나라 외주업체 간접고용 비율을 보면 국제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특히 10대 대기업 한 30% 정도를 아웃소싱을 주고 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노무도급 중심의 아웃소싱은 인소싱 하는 것이 기업경쟁력에도 도움된다고 봅니다. 결코 나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교섭비용도 낮출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것을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고, 오히려 역효과라기보다는 순기능 아닌가요. 아웃소싱돼 있던 회사들을, 불필요한 아웃소싱을 인소싱한다면 그것이 기업경쟁력으로도 높아지고요. 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좋아지고요. 결국은 전체 생태계에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저는 원청에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제 기억에 장관님 처음 취임하시고 저랑 인터뷰할 때 아마 저희가 산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을 건데요.

▶김영훈 : 맞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께서 나 이거 진짜, 왜냐하면 대통령님도 그렇게 지시를 한번 공개적으로 하신 적이 있고요. 나 이거 직을 걸고 내가 어떻게든지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김영훈 : 네.

▷김태현 : 그런데 다행히 장관님, 1분기 산재사망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굉장히 반가운 보도가 있었는데요.

▶김영훈 : 네.

▷김태현 : 이거 장관님 취임하시고 정책을 새로 쓴 효과가 빛을 봤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김영훈 :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 노고에 대해 치하도 하면서 우리는 아직 배가 고프다. 113명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물론 2022년 통계 작성 이후에,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 가장 최저치로 떨어졌고, 약 한 17.5% 더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김태현 : 네.

▶김영훈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길이 먼데요. 하나 좀 희망적인 것은 그동안 떨어지면 죽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추락사고, 재래형 추락사고가 지금도 잘 잡히지 않는데요. 정말 이게 정말 미션임파서블 한 거 아니냐. 작은 사업장에서 떨어진 사고는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113명으로 떨어질 때 가장 크게 감축된 것은 작은 사업장의 떨어짐사고였습니다. 5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김태현 : 네.

▶김영훈 :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은 결코 숙명이 아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추락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박차를 가해서 반드시 올해는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다음 분기에는 더 떨어질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김태현 : 어떤 노력이 그래도 빛을 발해서 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김영훈 : 아직 제도가 시행도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징금제도라든지 신고포상제 이건 아직 법 통과도 안 됐지만요. 이것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산재 사람 목숨 귀중한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말단까지 현장까지 미쳤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민간에서도 CEO가, 물론 대부분의 CEO가 자기 직원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마음을 내고 하면 분명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현 제도 안에서도 신경쓰고,

▶김영훈 :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번 기회에 민간에서 협조해 주셨던, 뭐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같이 협조해 줬던 민간건설업체 대표님들, 현장소장님들 감사드리고요. 특히 근로감독관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래도 산재가 줄어서 다행이에요. 산재가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김영훈 :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현 : 기간제법 얘기를 해 볼게요. 이거 개편논의 가지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번 지적을 했어요. 이 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 대통령의 지적은 왜 나왔다고 보세요?

▶김영훈 : 그렇습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특유의 본진을 흔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법은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명칭은요. 대통령 질문은 이겁니다. 법률 명칭은 단기간 근로자, 비정규직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과연 비정규직들이 보호되고 있나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김태현 : 네.

▶김영훈 : 첫 번째로는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 법을 악용해서 1년 11개월짜리만 양산시킨 것 아니냐.

▷김태현 : 1년 11개월이라 자르고요.

▶김영훈 : 네. 쪼개기 계약들만 양산시킨 거 아니냐. 그리고 기간제 숫자는 줄었냐, 오히려 만약에 늘었다면 이 법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김태현 : 네.

▶김영훈 : 그래서 법의 본래 취지는 단기간 근로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단기간 근로자를 양산했다면 이거 우리 진짜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님하고 장관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김영훈 : 결국 그 해결책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 논의는 정말 20년 동안 정말 뜨거운 주제였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정말 훅 지르신 겁니다. 하지만 그 깊은 뜻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고담준론(高談峻論)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잘 봐라.

▷김태현 : 네.

▶김영훈 : 그리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해결책은 사회적 대화입니다. 사회적 대화는 어떻게 하느냐, 사회적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대통령께서는 팩트에 기초해서 각자의 입장 주장하는 건 좋은데 팩트에 기초해서 토론하자. 정부의 역할은 20년 동안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실은 이렇다라는 것을 딱 내놓고 노사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숙의과정을 통해서 해법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장관님, 2년 지나면 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고 보면요. 그러면 2년을 3년, 4년 이렇게 늘리는 방안도 고민하고 계세요?

▶김영훈 :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재계에서는 오히려 그냥 늘리자라는 방법이 있고, 노동계에서는 그러지 말고 입구에서부터 기간제를 꼭 써야 되는 업종을 특정하고 그것이 아니면 정규직 전환,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자. 이게 이른바 사용사유제한, 기간연장론 두 개가 이제 입장이 다른데요.

▷김태현 : 완전히 다르네요.

▶김영훈 : 다른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정부는 잘 조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질문드려보지요. '노동절'이라고 명칭이 복원됐어요. 예전에 근로자의날이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김영훈 : 맞습니다. 63년 만에 '노동절'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노동절'의 의미는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한 1880년 투쟁을 기리는 세계노동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노동절의 의미를 되찾았고요.

▷김태현 : 네.

▶김영훈 : 그동안의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성 인정받는 분들만 해당되는 거였는데요.

▷김태현 : 그러네요.

▶김영훈 : 네, 그랬었는데요. 이제 노동절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불문하고 '노동'이라는 가치를 새롭게 새기는 날로 우리 모두는 노동하는 사람이다. 그런 걸 기리는 날입니다. 함께 기리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이 아침에 저도 노동.

▶김영훈 : 맞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도 노동, 밖에 계신 분도 노동.

▶김영훈 :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위한 수고로움을 하고 있고, 그 덕분에 우리 공동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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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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