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투숙객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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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자신이 근무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형량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 한 객실에 침입해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와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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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자가 손님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을 바꿀만한 사유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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