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이 오른 직장인 1천35만 명이 1인당 평균 22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해 4월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임금이 줄어든 직장인 355만 명은 평균 11만 5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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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이 오른 직장인 1천35만 명이 1인당 평균 22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해 4월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임금이 줄어든 직장인 355만 명은 평균 11만 5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