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세 자녀까지 태워 고의 교통사고…보험금 1억 5천만 원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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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낸 A 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

어린 자녀를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 사고를 내 14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5명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A(26)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B(26) 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지인 관계인 이들은 충남 천안 지역에서 2023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14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주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차량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A 씨는 공범 4명과 같이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본인들끼리 고의 사고를 내거나, 당시 2∼3살인 어린 자녀들을 차량에 태운 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도 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업계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영상을 확보해 고의사고를 분석한 뒤, A 씨 및 공범들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는 A 씨는 경찰에 "(배달) 수익이 적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생계가 어려워 범행하게 됐다"며 교통사고 보상금이 빨리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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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고, 직접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차량에 탑승하는 것도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보험 사기죄로 처벌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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