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주하는 A 씨 차량
90㎞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경찰을 피해 달아난 60대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충남 보령 한 장례식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진잠동까지 약 90㎞ 거리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오후 7시 52분쯤 '차선을 못 지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도주하는 A 씨 차량을 쫓았습니다.
A 씨는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불응하며 3㎞가량을 도주하다가 다른 시민 차량과 경찰차가 도주로를 가로막은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인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