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남의 집에 오물·래커칠…'보복대행'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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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보복 테러 조직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총책 30대 남성 정 모 씨, 위장취업 상담사 A 씨, 공범 B 씨 등 일당 3명을 전날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2명에게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각지에서 악질적인 테러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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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40대 남성 A 씨를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키고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지시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조직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30대 남성 이 모 씨를 수사하던 중 수사망을 넓혀 정 씨와 A 씨, B 씨 등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총책과 행동대원 등을 송치한 뒤에도 보복 대행 조직의 윗선과 의뢰자를 추적하고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행동대원 이 씨는 지난 15일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일명 '민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인분 등을 묻히거나 래커 스프레이로 욕설 낙서를 하고 신상이 담긴 전단을 뿌리면 건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3차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돈을 받고 범죄를 대행하는 범죄는 엄히 처벌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모방범죄가 성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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