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영장…"자본시장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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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늑장 수사' 아니냐는 비판에 미국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까지 겹쳤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실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천900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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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겨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 수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8월 초에는 미국에서 귀국한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같은해 9월부터 11월까지 방 의장을 총 5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으며,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천568억 원 상당 하이브 주식을 동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후 '법리 검토'를 한다는 이유로 다섯 달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 의장의 혐의 성립이 어렵거나, 복잡한 법리 탓이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방 의장 역시 수사가 장기화하며 여러 대외 활동에 제약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방탄소년단(BTS)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서한을 경찰청으로 보내며 외교 결례 아니냐는 논란까지 빚어진 상황입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에 대한 내사는 오래됐지만,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한 것은 1년이 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은) 계속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 의장은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오늘도 변호인을 통해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에 대한 영장은 서울남부지검이 판단해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통상 2∼3일 내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려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방 의장이 구속 갈림길에 서며 BTS의 월드 투어를 막 시작한 하이브는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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