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성매매를 연상케 하는 문구와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화장실에 적어 붙여놓은 범죄가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 김민정(사법연수원 38기), 표영택(변호사 시험 10회), 최은주(변호사 시험 13회·현 형사3부) 검사를 2, 3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남자 화장실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붙여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연락을 받게 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경찰의 필적 감정에서도 동일 필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수사에 난항이 빚어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고, 재판부 역시 범행 입증이 쉽지 않다는 취지를 표현했습니다.
수사팀은 재판부에 필적 감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손 글 씨를 직접 받아 감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동일 필적이라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대검은 "새로운 입증자료를 모색해 제출했고, 적극적 공소 유지로 전부 유죄 판결 선고를 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지적장애가 있는 동창생을 수 년간 가스라이팅해(심리적 지배)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착취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받게 한 수원지검 공판2부 박은혜(39기), 신승욱(7회) 검사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