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리브영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럭스토어 올리브영과 생활용품점 다이소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20일)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영 본사와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업체와의 거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요 유통 브랜드의 판매수료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온라인쇼핑몰과 전문판매점(오프라인) 양쪽 분야에서 영업하고 있는데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이 23.52%로 10% 안팎인 다른 유통업체보다 현저하게 높았습니다.
올리브영 전문판매점의 실질수수료율은 27.0%에 달했습니다.
공정위의 대형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 조사를 보면 다이소의 경우 직매입 거래를 할 때 물건을 받은 후 평균 59.1일이 지나서 대금을 주는 등 법정 기한(60일)을 거의 꽉 채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