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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떨어진 지갑 깔고 앉아 '들썩들썩'…CCTV 그대로 찍혔지만 '무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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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좌석에 놓인 지갑을 깔고 앉은 뒤, 엉덩이를 들썩이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며 지갑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8월 경남 김해의 한 버스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현금 20만 원이 든 지갑이 사라졌고, 검찰은 해당 좌석에 앉았던 A 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된 건 버스 내부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 A 씨는 지갑이 놓인 좌석을 쳐다본 뒤 그대로 깔고 앉았고, 이후 한참 동안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손을 엉덩이 밑으로 넣었다 빼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영상을 근거로 "A 씨가 지갑을 인지하고도 깔고 앉았으며, A 씨가 일어난 뒤 지갑이 사라졌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CCTV 영상 어디에도 A 씨가 지갑을 손에 쥐거나 가방에 넣는 '직접적인 장면'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갑을 가져가는 것을 본 목격자가 없고, 수사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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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 씨가 평소 손주를 돌보며 경제활동을 해온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고작 몇십만 원 때문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할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주장한 "반바지와 도시락 가방이 불편해 엉덩이를 들썩였다"는 해명도 설득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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