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38% 못 채우면 탈락…상급종합병원 문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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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

수술이나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형 병원이 본연의 역할인 고난도 의료 행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중증 및 응급 의료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반대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증환자의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병원들 사이에서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려운 환자는 더 많이 받고 가벼운 환자는 동네 병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 환자 중심으로 크게 바뀝니다.

기존에는 간호사가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을 입원환자 1명을 돌보는 것과 같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돌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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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은 외래진료에 치중하기보다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간호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공공성 요건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반영됩니다.

특히 소아나 중증 응급 환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했는지가 주요 평가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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