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남권 일대에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과 성매매 알선 등 각종 불법 사업을 벌여온 폭력조직 '진성파'의 행동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구성 등 혐의로 진성파 행동대장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 등이 2020년 9월부터 4년여 간 조직원 양성을 위해 숙소운영비와 단합을 위한 회식비, 조직원들을 위한 영치금과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모금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지난 2004년 '연합새마을파' 이후 21년 만에 적발된 서울 기반 폭력조직인 진성파를 1심에 이어 현행법상 '범죄단체'로 못 박았습니다.
최근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다른 'MZ 조폭'들과 달리, 체계적인 위계질서를 갖춘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 구성 혐의를 명확히 적용한 겁니다.
지난해 7월 경찰에 의해 무더기로 검거된 진성파는 1980년대생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투기 종목 선수나 각 고등학교의 이른바 '싸움 짱' 출신들을 영입해 관리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합숙소를 둔 진성파는 합숙소에서 기강을 잡기 위한 폭행이 이뤄졌고, 조직원들에게 생수통을 세워놓고 흉기를 이용한 공격 연습도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탈 시 손가락을 자르는 걸로 보복한다"는 등의 강령을 통해 조직원을 통제했습니다.
진성파 조직원들은 다른 조직폭력단 행사에 도열하는 등 이른바 '병풍 알바'도 했으며, 다른 폭력조직과의 분쟁 상황 등에 대비해 비상타격대를 운용하기도 했습니다.
조직원 일부는 지난 2023년 8월 미술 갤러리 대표를 감금하고 그림을 빼앗은 사건으로 도주했는데, 진성파 간부들이 이들의 도피를 적극 돕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 사이트 운영과 코인 자금세탁 등을 기반으로 세력을 키워나간 점도 진성파의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폭력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진성파 조직원 39명을 일망타진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취재: 이현영 / 영상편집: 이다인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