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 이후 경찰의 전자발찌 신청 크게 늘었다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전자발찌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피신고인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신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에 따르면 스토킹 사건 관련 잠정조치 중 3의 2호(전자발찌 부착) 신청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16건에 불과했으나, 3월에만 52건이 늘어 총 68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4일 남양주에서 44세 김훈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판 여론이 거셌던 여파로 분석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응급명령, 즉 피신고인에 대한 잠정조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도에 따라 1호(서면경고), 2호(100m 이내 접근금지),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으로 나뉘는데, 관련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는 3의2호(전자발찌 부착)가 추가됐습니다.

개정법 시행 첫해 경기남부경찰의 잠정조치 3의2호 신청 건수는 2024년 50건(법원 결정 23건)이었다가 지난해 101건(법원 결정 23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는 벌써 3개월 만에 68건(법원 결정 33건)을 기록했습니다.

경찰이 3의2호 신청을 적극 하고 있지만 법원 결정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고 영역

법원이 경찰 신청을 받아들인 비율은 2024년 46%, 지난해 23%, 현재는 49% 수준에 그쳤습니다.

최근 경찰의 3의2호 신청 사례를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여러 차례 보내거나, 사귀다 헤어진 이후에 상대 의사에 반해 계속 찾아간 경우 등입니다.

경찰은 고위험 관계성 사건에 대해 가해자 구속을 최우선으로 하고, 구속이 여의찮으면 잠정조치 3의2호를 적극 신청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사건 내용 중심으로 위험도를 재평가해서 고위험·중위험·저위험으로 등급을 지정하고, 고위험(결별 이후이거나 외도 의심 사례, 관계성 범죄 관련 신고 3회 이상, 폭력성 징후 확인, 감금이나 위치추적 이력 등)의 경우 신병 확보를 위한 수사·잠정조치를 신속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정조치 3의2호 위반 사건은 2024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지난해 3건, 올 3월 기준 2건으로, 최근 3년간 5건에 불과했습니다.

스토킹 피신고인에 대한 강력한 경고 효과가 있어 강력 범죄 등 다른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검찰·법원이 잠정조치 3의2호 결정·기각 사례를 분석하고 공유해 결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