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심화로 독거노인과 함께 사는 동거인을 가족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1인 고령자 가구의 자발적 상호 돌봄 제도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고령자 가구 중 37.8%가 혼자 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거인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활동반자법 도입 주장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동성결혼 허용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종교·이념적 찬반 논란으로 인해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생활동반자법이 특정 집단의 권리 확보를 위한 것으로 문제시되거나, 기존 가족 질서를 위협하는 제도로 잘못 인식돼 있다"며 의료 관련 보호자 개념을 확대하는 의료법 등 개정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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