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여부를 둘러싼 현안을 보고 받고 공식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 관련 현안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보도전문채널인 YTN이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시급히 미디어 질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관련 안건의 신속한 처리와 신중한 접근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은 "1심 판결 이후 성급한 처분은 법적 분쟁을 키울 수 있다"며 "2심 결과를 지켜보며 숙려기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습니다.
최수영 위원도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위법 여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며 "직권 취소와 같은 강한 조치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고민수 상임위원은 "법 시행 이후 공백이 지속될수록 문제가 커진다"며 신속한 제도적 판단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윤성옥 위원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우선 1심에서 제기된 절차적 위법을 근거로 변경 승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별도로 최대주주 변경 승인 조건 이행 여부에 따른 별도의 행정처분 가능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수익적 처분 취소에 대한 법 적용 기준을 둘러싼 해석 차이도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외부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류신환 위원이 관련 논의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자문단 운영과 법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사안의 복잡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충분한 숙의와 공론 과정을 거치되,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서울행정법원은 YTN 최대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방미통위는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노사 간 합의 지연으로 절차가 지체되고 있는 만큼, 법에 따른 이행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 의견 청취와 추가 심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