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도 악명 높은 감옥서 '종신형'…헌법 바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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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월 30일 엘살바도르 테콜루카 시 CECOT 대형 교도소에서 체력 단련을 하고 있는 수감자들

한국에서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형벌 대신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재판 대상이 아닌 나이라도 엘살바도르에서는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시간 16일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어제(15일)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살인이나 테러,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어제 관보에 게재됐으며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12세에서 18세 미성년 범죄자에게 적용되던 기존의 특별 법적 절차는 모두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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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기적인 형량 재검토와 보호관찰부 석방 가능성에 대한 규정은 포함됐습니다.

기존 엘살바도르의 법정 최고형은 60년이었으며 청소년의 형량은 그보다 낮게 설정돼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안 시행에 맞춰 관련 사건을 심리할 새로운 형사 법원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번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과거의 법률 체계가 어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왔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처를 옹호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치안 당국을 동원해 현재까지 9만 1천여 명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이 수용된 엘살바도르의 감옥은 열악한 환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100여 명의 수감자가 30평쯤 되는 감방 안에서 생활합니다.

24시간 내내 조명이 켜진 곳에서 맨바닥이나 4단으로 쌓인 금속 선반 위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운동이나 종교 교육 시간은 하루 30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수감자들은 하루 23시간 30분을 좁은 창살 안에서 보내야 합니다.

또한 수감자 전원은 머리를 삭발하고 흰색 속바지만 입은 채 생활합니다.

이동할 때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손을 머리 뒤로 올린 채 뛰어야 합니다.

인권 단체들은 구금자 중 최소 500명 이상이 국가 감시하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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