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자 포장으로 위장한 필로폰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광주지검·광주출입국사무소·국정원과 공조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밀수입한 라오스인 A(32)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필로폰 5kg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세관은 최근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해외로 도주한 총책 B(31·라오스인) 씨를 추적 중입니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12월 국정원으로부터 태국에서 국내로 발송 예정이던 화물 속에 필로폰이 적발됐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이후 유사한 유형의 마약류 밀수입 정보를 검찰로부터 받아 정보분석에 착수, 국내외 반입 패턴 분석을 통해 광주와 경기도 용인 소재 택배 수신 주소를 특정하고 감시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용인으로 배송 예정이던 특송화물에서 과자·초콜릿·커피 봉지에 포장된 필로폰을 적발했습니다.
광주세관은 검찰·출입국사무소·국정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택배를 수취하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국내 한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며 B 씨의 금전 제안을 받고 필로폰을 국내에서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광주본부세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