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네 남매(7세·5세·3세 여아, 5개월 남아)와 30대 아빠의 발인식이 22일 엄수됐다. 사진은 빈소에 영정이 놓여 있는 모습.
앞으로 아동이나 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대신 생계급여를 신청해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과 재산 조사 간소화 규정을 마련해 이번 달 안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생계급여는 반드시 수급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 보호자가 지원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위기에 처한 아동이나 장애인을 도울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중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동의하기 어려운 가구원이 있고 친권자의 동의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산 조사 방식도 개선됩니다.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는 일단 미룬 채 소득과 일반재산 정보만으로 급여를 우선 결정해 지원하고, 3개월 이내에 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급여가 과다 지급되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규정도 함께 마련해 현장의 적극적인 행정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다만 성인 비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현행법상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이 불가능해 지자체의 다른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달 중 지자체에 세부 지침을 배포하고 연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직권 신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