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대통령·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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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오늘(14일) 전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 씨를 조사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미체포 피의자 신분인 전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어제 검찰에 출석하며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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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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