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 수준인 노인에게,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원가량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이 많은 데다 고령화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데, 감사원 감사 결과 재산 산정 체계에 허점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 원 초과해 보유한 65세 이상 624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9명이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9명에게 2023년부터 2년 동안 기초연금 3천9백여만 원이 지급됐다며, 해외금융재산을 재산 산정 대상에 포함할 경우, 다른 수급자들 가운데서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이 많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해외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이 기초연금 재산 산정 대상에서 빠져 있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법적·제도적 근거도 충분치 않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한 겁니다.
노인 복지의 또 다른 축인 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410곳 가운데 50곳이 최우수 A등급을 받았고, 이 가운데 29곳은 8억 3천여만 원의 요양급여 수가 가산금까지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410곳 중 299곳은 '최하위'가 아닌 '보통'을 뜻하는 D등급 이상을 받았고,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아 '최하위' E등급으로 조정됐어야 할 90개 시설 가운데 16개 시설은 최하위 등급조차 받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기초연금 재산 산정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정보를 제출·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건강보험공단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처분이 평가에 누락되지 않게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취재 : 김혜영,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