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100억 상속받아'…지인 속여 돈 편취한 40대 주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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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3월 친구를 통해 한 피해자에게 "4천만 원만 빌려달라",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2배로 변제하겠다", "나는 100억 원의 재산상속이 예정돼 있으니 꼭 변제하겠다"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2024년 4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약 2억7천3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업주부로 별다른 수입이나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며, 100억 원의 상속 재산 역시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또 범행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준 점, 그 대출금에 관한 이자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합의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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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후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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