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도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노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 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다 마주친 여성이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노인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 2022년 2월 알지 못하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으나 출소 후 새롭게 취직하며 변경된 신상 정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