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세청과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 자산은 780억 원 규모로 대부분 수사 등을 통해 압류한 것들입니다.
보유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소홀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리 가상자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가상자산의 취득부터 보관, 사고 대응 등 단계별 준수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전 공공 부문에 적용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면 현장에서 즉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콜드 월렛 등 기관 지갑으로 전송해 보관해야 합니다.
기관 지갑을 만들 때 발급되는 개인키나 복구구문은 반드시 2인 이상이 분할 관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거래소가 보관 중인 자산은 사업자 협조를 얻어 계정을 즉시 동결하고, 기부받은 자산은 수령 즉시 처분해 위험을 차단합니다.
보관 장소에는 금고와 CCTV 등 물리적 통제 장치를 설치해 출입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나면 신규 지갑을 만들어 남은 자산을 옮기는 등 비상조치에 나섭니다.
해킹이 확인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즉시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늘(10일)부터 각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배포돼 즉시 시행됩니다.
(취재 : 채희선,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강유라, 도움 : 김연수,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