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에서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점주가 합의금을 전액 반환했습니다.
빽다방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측은 오늘(10일) 입장문을 통해 "현장 조사 종료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2개 점포 점주를 만났다"며 "A점주는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완료한 상태이고, B점주는 사과와 함께 550만 원의 합의금을 돌려드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청주의 한 빽다방 지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무단 제조해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또 해당 지점 점주와 친분이 있던 다른 지점 점주도 이 학생이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총 35만 원어치의 음료를 가로챘다며 합의금 550만원을 요구해 전달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 감독에 착수하고 본사도 조사에 나서면서 결국 두 지점 모두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금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또 "2개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도 진행 중"이라며 "조치 사항은 법적인 최종 검토를 마무리 후 진행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등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각적으로 고민할 계획이며, 앞으로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에 대해서도 본사가 앞장서 좋은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노무상담센터 지원을 통해 점주와 매장 근무자들이 자유롭게 분쟁을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